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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어교원 2급을 취득하려면 이론 과목뿐만 아니라 교육 실습(현장 실습)을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 과목은 한국어 교육의 실무 능력을 갖추기 위해 필수적으로 포함되는 과정으로,
취득 필수 요건 과목을 포함하여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과목입니다.
✅ 한국어교원 2급 실습 과목 상세 안내
1. 한국어교원 2급 실습 과목 개요
실습 과목명: 한국어 교육 실습
실습 시간: 총 30시간 이상
실습 구성:
- 강의 참관 (10시간 이상)
- 모의 수업 (10시간 이상)
- 강의 진행 (10시간 이상)
💡 실습은 반드시 "한국어 교육기관"에서 진행해야 하며, 자격 요건을 갖춘 기관이어야 합니다.
기관은 국립국어원에서 반드시 확인하고 실습과목을 신청한 후 수강해야 합니다.
2. 실습 세부 과정
📌 1) 강의 참관 (최소 10시간)
✅ 내용:
- 한국어교원 자격을 가진 선배 강사의 수업을 직접 관찰
- 수업 진행 방식, 교수법, 학습자 반응 분석
✅ 주요 활동:
- 수업 흐름 및 교수법 분석
- 학습자 상호작용 관찰 및 피드백 분석
- 효과적인 교수 전략 기록
📍 예시:
- 초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어 발음 지도법 관찰
- 중급 한국어 학습자의 문법 및 어휘 수업 방식 분석
📌 2) 모의 수업 진행 (최소 10시간)
✅ 내용:
- 실습생이 직접 수업을 계획하고 시연
- 다른 실습생들과 함께 역할극 방식으로 진행
✅ 주요 활동:
- 강의 계획서 작성 및 발표
- 교육 자료(교재, PPT, 워크시트 등) 제작 및 활용
- 실습 후 피드백 받기 및 보완
📍 예시:
- ‘-고 있다’ 문법을 활용한 실전 연습 수업
- 한국 문화(음식, 명절 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 수업
📌 3) 실제 강의 진행 (최소 10시간)
✅ 내용:
- 실제 한국어 학습자(외국인 대상)에게 강의 진행
- 수업 전 강의 계획서 작성 및 피드백 반영
✅ 주요 활동:
- 실습 기관에서 외국인 학습자를 대상으로 직접 강의
- 학습자의 수준에 맞춘 교수법 적용
- 교수법에 대한 평가 및 개선점 피드백 반영
📍 예시:
- 초급 한국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소개’ 수업
- 중급 학습자 대상 ‘한국어 경어법’ 강의
3. 실습 시 유의 사항
- 실습 기관 조건: 국립국어원 인정 기관(세종학당, 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 등), 학습자가 실제로 존재하는 교육기관에서 진행
- 실습 평가 기준: 강의 계획서, 수업 진행 능력, 학습자와의 상호작용 평가
- 실습 종료 후: 실습 보고서 제출 및 기관에서 수료증 발급 필요
4. 실습을 진행할 수 있는 기관 예시
- 세종학당 (국내외 한국어 교육 기관)
- 대학교 부설 한국어학당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 국립국어원 한국어교육센터
✅ 추가 TIP:
- 실습을 수료해야만 한국어교원 2급 자격증 취득 가능
- 실습 후에는 실습 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아야 함
- 실습시 교안첨삭을 해 주는 기관이 더 이로우니 선택시 참고
🔎 결론
한국어교원 2급 실습은 강의 참관, 모의 수업, 실제 강의 진행의 3단계로 이루어지며, 총 30시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실습을 통해 실전 강의 능력을 키우고, 학습자와의 소통 방식을 익히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용이 기관마다 다릅니다. 그러니 개인 상황에 맞는 기관을 잘 선택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시행하는 기관도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에 맞게 잘 검색해서 선택하길 바랍니다.
📌 한국어교원이 되기 위해 실습을 준비하는 분들은 미리 실습 기관을 찾아보고, 실습 일정을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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